범죄와 화재 대응 골든타임 위협하는 ‘허위 신고’ 매년 증가, 경찰·소방력 낭비 주범
범죄와 화재 대응 골든타임 위협하는 ‘허위 신고’ 매년 증가, 경찰·소방력 낭비 주범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9.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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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및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위협하는 ‘허위 신고’가 전북에서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허위 신고는 경찰력이나 소방력 낭비의 주범으로 치안·구조·구급 공백으로 이어져 촌각을 다투는 사건·사고 발생시 적절한 초기 대응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 간 전북지역 내 허위 신고는 총 396건으로 지난 2016년 124건, 2017년 131건, 2018년 14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02건이나 발생할 정도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소방본부 역시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68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방력 낭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A씨는 지난 8일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자유한국당 당사가 있는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글을 올렸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건물에 폭발물처리반과 수사관을 보내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1일에도 B씨가 ‘도내 한 공장에 폭발물이 설치돼 10분 안에 터진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조사 결과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112 신고가 접수된 이상 허위 신고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해 사건 사고를 처리해야 하고 신고 내용이 중요 할수록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신고자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인한 허위 신고로 판명날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력 만큼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시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위해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 시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소방본부 역시 실제 상황으로 믿고 소방력을 출동시키는 경우가 있어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화재 허위신고 시 소방기본법 56조에 근거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한정된 경찰력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나 다름 없다”며 “허위 신고가 접수될 때 같은 시간 강력 범죄 신고가 접수된다면 인력이 분산돼 초기 부실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본부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구조자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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