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육돼지 반입금지…거점소독시설 18개로 확대
경기도 사육돼지 반입금지…거점소독시설 18개로 확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9.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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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농장 인근을 소독하고 있다.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농장 인근을 소독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최근 경기도 파주와 연천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해당 지역 사육돼지에 대한 도내 반입을 무기한 금지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방역전문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이와 같이 결정하고 발생 지역(경기도) 사육돼지에 대해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도내 반입을 무기한 금지했다.

 아울러 도내 모든 시군에 설치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은 1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거점소독시설이 추가 설치된 곳은 익산, 완주로 각각 1개소가 늘었으며 익산 왕궁의 밀집 사육지역은 소독초소 3개소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전북 등 전국 돼지농장 및 관련 종사자 차량을 대상으로 발령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19일 오전 6시 30분부로 해제됐다.

 도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5개반, 10명)하고 차량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 48시간 동안에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은 차량 1천523대만이 통행이 가능했다.

 도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해제됐지만 기존에 추진 중인 방역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도내 시군 및 농협 공동방제단이 보유한 소독차량 72대를 총동원하고 방역취약 지역인 밀집단지농장, 축산시설 주변 등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예찰요원(27명)은 매일 사육 중인 돼지농장 744호에 직접 전화 문진을 통한 이상유무도 확인하고 있다.

 최재용 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국번없이 1588-4060)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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