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실효성 있어야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실효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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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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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을, 꽁초 무단투기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pc방, 음식점 등 간접흡연 피해가 심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와 각종 시설에서 위반 시 시설주나 관리 주에게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이 엄하다. 이처럼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단속할 인력이 없거나 극소수여서 단속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전북 도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주시의 경우 2만여 개소, 군산시 1만2백여 개소, 익산 8천4백여 개소다. 하지만 적발된 흡연 건은 최근 3년 동안 전주지역이 약 1천4백여 건, 군산 62건, 익산 54건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에는 지도단속 전담공무원이 있어 그나마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지만, 인건비 예산이 없어 흡연 지도단속 요원이 없는 군산과 익산은 적발 실적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또 흡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입증자료가 필수여서 흡연자와 시비가 발생하는 등 적발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범칙 사안으로 분류 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예산 부족으로 지도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확대돼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 지도단속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금연구역에서 강력한 단속으로 1년 만에 금연구역 내 흡연자 90% 감소 효과를 낸 서울 서초구의 경우 많은 단속요원을 확보하고 강력한 단속이 성과를 거둔 모범사례로 알려졌다. 징수한 과태료로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예산이 남을 정도로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16일부터 11월15일까지 2개월간 금연구역 내 흡연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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