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집중 단속, 실효성 우려
금연구역 집중 단속, 실효성 우려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09.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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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에 버스승강장, 아파트 단지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거리낌 없이 흡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광복 기자
전주 시내에 버스승강장, 아파트 단지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거리낌 없이 흡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광복 기자

최근 정부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 방침을 정하고 일선 지자체 등에 집중 단속에 나서도록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주로 보건소 등에서 금연구역 흡연 행위 단속에 나서지만 금연지도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속 공무원 수도 매우 적어 효과적인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달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개월간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물론 금연시설 안내표시 설치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폭발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궐련형, 액상형을 가리지 않고 금연구역 내 흡연시 집중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 등의 강력 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도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건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게 사실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전주시 1만9천68개소, 군산시 1만201개소, 익산시 8천431개소 등이다.

실제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전주시가 1천 465건, 군산시 62건, 익산시 54건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금연구역 단속을 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어 그나마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지만 이 역시 실제 위반 사례보다는 훨씬 적다는 지적이다.

익산과 군산에는 금연구역 흡연 단속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없어 과태료 부과 실적이 미미하며 도내 다른 시군들의 상황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현장 단속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도내 A지자체 관계자는 “사진과 함께 현장 적발 사실을 증명해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아니다 보니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말 못할 어려움이 많다”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범칙 사안으로 분류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나서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B지자체 관계자도 “시민들의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담당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 금연구역내 흡연을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적발을 해도 발 뺌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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