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본사 불법점거 피해 호소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본사 불법점거 피해 호소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9.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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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DB.
전북도민일보 DB.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부터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250여명이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도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소속 외 200여명이 텐트 수십여 동을 설치해놓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측은 이날 “노조원들의 불법점거 과정에서 직원들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 직원 20여명이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했으며 특히 한 직원은 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져 수술 및 4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아침에는 본사 건물 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지하주차장 입구 양 옆으로 200여명의 노조원이 도열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과 구호로 시비를 걸어 마찰이 발생하는 등 직원들은 출근 시점부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말 혁신도시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내 수영장을 개방해 큰 호응을 얻었으나, 이번 민주노총의 불법점거로 인해 지난 10일부터 수영장 이용이 무기한 중단됐다”며 “이에 따라 1,1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인근 2개 초등학교 학생 230여명도 초등학생의 필수 과목인 생존수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고 주장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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