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전북 4개 수협 어업인 의견청취 해상풍력발전 관련법 발의
정운천 의원, 전북 4개 수협 어업인 의견청취 해상풍력발전 관련법 발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9.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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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이 지난 17일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2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수협에서 실시한 ‘발전 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물 서식지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 발생, 전자기장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운천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업부는 발전산업 측면에서만 해상풍력을 바라보며 대부분 허가를 내어주고 있고, 해수부는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몫이라며 뒷짐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해상풍력발전의 테스트베드 역할이 되고 있는 전북 부안·고창의 서남해실증단지는 올 연말 가동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되는 ‘신재생에너지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입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입지는 발전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난항을 겪는가 하면,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또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는 해역이용협의(해수부)와 환경영향평가(환경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두 평가만으로는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정 의원은 “해상풍력에 대한 근거법이나 관련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환경과 수산업의 피해는 물론 어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발전산업과 수산업의 공생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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