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 안되나?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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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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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절을 앞두고 실시한 전북도내 원산지 표시위반행위 일제단속에서 55개업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관리원 전북지원이 지난달 19일부터 추석명절을 앞두고 20여일 간 도내 1천300여 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단속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43개 업소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12개업소 등 5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거짓표시 업소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가공식품과 김치등 농축산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은 어제 오늘 행해진 게 아니다. 우리 농산물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 특히 중국에서 들여오는 각종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는 국산농축산물 등을 보호하는 한편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산농축산물에 대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축산물을 공급함으로서 상품의 건실한 유통 구조를 확립하자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의 세계는 국경이 없는 교역 개방시대다. 각 나라가 자기네 상품의 고품질을 위해 엄청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품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을 품질이 좋은 국산으로 속여 판다면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다. 특히 그 피해는 제값을 못받는 우리 농축산민들이다. 물론 지난해 보다 적발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적발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러한 상도의와 경제원리를 무시하는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시장경제가 흔들리게 돼 신용질서 마저 위협받게 된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간의 교역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있는 것이다. 시장경제 질서안정을 위해서는 상인뿐 아니라 제조업체, 무역업체등이 함께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당국에서도 사전 철저한 교육과 강력한 단속으로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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