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주거급여 신청해 안정적인 주거생활
임실군 주거급여 신청해 안정적인 주거생활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19.09.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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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한다.

군은 국토교통부, 전북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 연계해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최고지원액 내에서의 실질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사업을 지원해 준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부양능력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규 대상자들까지 부양의무자에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 202만9천원)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관계, 자가 등 주택조사 실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 밖에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사회복지담당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640-228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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