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익산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09.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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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4인가구 203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주거급여 지원기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가구 14만700원, 2인가구는 16만1,000원, 3인가구는 19만4,000원, 4인가구는 22만원이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의 주택 수선비용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8,100여 세대의 임차가구에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주택 소유 400여 세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집수리를 시행하고 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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