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주민안전 든든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주민안전 든든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19.09.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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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군민 안전보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군은 최근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의 가족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군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두명이나 연이어 나왔다.

지난달 10일 관촌면에서 발생한 SS기 농기계 전복 사망사고와 같은 달 12일 강진면에서 발생한 경운기 전복 사망사고에 대해 각각 800만원씩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했으며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내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역은 화재·자연재해(열사, 일사병 포함)·대중교통사고·농기계 이용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 보험금은 1천만원(스쿨존 교통상해사고 제외),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오수면 주민 윤모(73)씨는 “농사를 짓고 시골에 살다보면 얘기치 못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군에서 보험료까지 내서 보호해주니 너무 좋다”며 “임실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 든든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심 민 임실군수는 “군민안전 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군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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