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국 14개 주요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고기 평균 경매가는 ㎏당 6천62원으로 전날(4천558원)보다 32.9%나 올랐다.
수도권에 있는 도드람 공판장에서 돼지고기 경매가는 전날보다 ㎏당 59.8%나 폭등한 6천658원이었다.
특히 돼지에 대해 48시간 동안 ‘전국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되면서 돼지고기 유통이 전면 중단됐다.
김제 목우천의 경우 하루 1,500~1800마리의 돼지 도축이 이뤄졌지만 완전 중단된 상태며, 하루 20~30두의 도축이 진행됐던 익산, 김제, 정읍, 진안 등지의 소규모 도축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돼지고기의 유통이 막히면서 자칫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축산물 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된 돼지고기는 중간 도매상을 거쳐 1∼2일 뒤에 대형마트나 정육점, 식당 등 소매업체로 유통된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업체는 어느 정도의 재고 물량이 있어 도매가 상승분을 반영까지 기간이 걸리지만, 재고가 없는 식당은 곧바로 소비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조모(46)씨는 “이동제한조치 이전인 17일 새벽에 돼지고기를 받아 정상적인 가격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이동제한조치가 길어지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까스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모(49)씨는 “가격이 오른 고기를 받더라도 고객 유치 차원에서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이틀동안 기존 가격으로 판매할 생각이지만, ASF가 확산될 경우를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라고 걱정했다.
김장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