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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