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전북지역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9.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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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이 5일 전주 신중앙시장 일대에서 실시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자세하게 품목들을 살펴보고 있다./김얼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전북지역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단속됐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총 55개소를 적발해 43개소(거짓표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12개소(마표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전북농관원은 지난 달 19일부터 20여일 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300개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전북농관원은 추석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바꾸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3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가공식품이 20건(과자류 13, 두부류 6, 떡류 1) 36.3%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4건, 축산물 5건, 당근과 도라지, 과일 등의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이 지급된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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