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일 1천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2009년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금액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6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무주군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이에 여성의 섬세함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하고 바른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해양 의원과 문은영 의원이 어린이집 운영과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두 의원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급·간식비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무주군에 함께 촉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급간식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될 경우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통해 아동복지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무주=임재훈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