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재원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을 초과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위한 군산시만의 특화된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위기사유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단기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75%(4인기준 346만원)에서 군산형 기준중위소득 85%(4인기준 392만1천원), 일반재산은 1억1천8만원에서 1억3천만원이다.
또한, 생계·주거비를 현행 500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3가지다.
생계비 4인 기준 90만원(2회), 주거비 3~4인기준 35만원(2회), 의료비 지원기준 100만원이내(1회)로 지원한다.
상담 및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454-3080)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군산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무보수 지역주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김장원 과장은 “이번 시책이 복지 소외계층 위기 가구에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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