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전북 도내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선망어선 10척을 검거했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부터 군산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혐의로 다른 지역 선망어선 10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 소속 형사기동정(P-132)은 지난 11일 오후 1시 55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쪽 7㎞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충남 서천 선적 연안 선망어선 A호(9.77t)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A호는 충남 지역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으로 충남 지역 해역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 이날 오후 1시 50분께는 기선권현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충남 서천 선적 소형선망어선 B호(15t)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형사기동정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다른 지역 선망어선들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 행위가 잇따르자 형사기동정(P-132)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선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김주형 형사기동정장은 “전북도는 물론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선망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할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 선망 어선들이 도내 연안에서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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