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시는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중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이 좁혀질 경우 경고음을 내는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량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지난 201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조치다.
전주시는 법률 개정 시행 초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 장치의 조기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당 장착비용의 80%를 최대 4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착 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80%를 지원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4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이며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올해 종료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내년 1월부터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775대 △특수차량 218대 △차량 길이 9m이상 승합차 305대 등 총 1천298대며 이중 이달 현재 67.2%인 872대가 장착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앞으로 미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화물협회 회의 등을 통해 적극 안내를 실시해 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모든 대상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지원 사업은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며 “이는 시민 교통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