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17일 가축전염병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군청 재난안전과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했다.
또 17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가축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고창군 흥덕면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했다.
이어 돼지사육농가 등 관계자들에게 소독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읍·면 담당관제를 통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고창군에서는 30여 농가가 13만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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