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군산 수협 조합장이 구속 기소됐다.
1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은 A씨의 부탁을 받고 돈 봉투를 건넨 군산수협 조합원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속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지지하던 조합원을 통해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