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차량 도심 활보, 단속 건수는 ‘전무’
불법 광고차량 도심 활보, 단속 건수는 ‘전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9.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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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가동 시내 일대에서 불법 광고 차량이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화려한 조명으로 무장한 채 길거리를 누비고 있다.    김기주 기자
전주시 다가동 시내 일대에서 불법 광고 차량이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화려한 조명으로 무장한 채 길거리를 누비고 있다. 김기주 기자

 최근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내뿜는 불법 광고 차량들의 거침없는 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광고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불빛과 음악 소리에 시민들과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지도 감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상가들이 밀집한 전주시 다가동 일대에서는 LED 전광판으로 무장한 광고 차량이 화려한 불빛과 함께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내며 도로를 질주했다.

 해당 차량의 LED 전광판에서는 “평일에도 D 클럽과 함께” 등의 홍보 문구들이 쏟아져나왔다.

 다가동 인근 거리는 시민들과 차량들이 섞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도 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시끄러운 소음과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질주하는 불법 광고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시야를 상당부분 방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당연히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불법 광고 차량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저속으로 주행하다 보니 오토바이 등과 겹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해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주변 상인들도 매일 밤마다 나타나는 불법 광고 차량을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인근에서 헤어샵을 운영하는 김모(32·여)씨는 “최근 2주 전부터 밤이면 밤마다 광고 차량이 출몰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민원을 넣어 봤지만 밤이라서 그런지 해당 차량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심을 종횡무진 누비는 불법 광고 차량은 시민들에게 기피 대상임은 물론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LED 등 전기 또는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 또 차량을 이용한 광고는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광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야간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불법 광고 차량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 양 구청에 확인한 결과 불법 광고 차량에 대한 단속 건수는 올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 차량의 특성상 수시로 이동하고 인력도 부족한 탓에 단속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민원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광고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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