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피해 보상·지원대상 범위 확대 지원길 열리나
한빛원전 피해 보상·지원대상 범위 확대 지원길 열리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9.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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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원전 피해 지역 지원강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

 한빛원전 사고로부터 전라남도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에 소외받았던 전북에 지원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전북은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 면적과 인구가 전남과 같은 비율인 50대 50 이었지만 원전 소재지만 지역자원세를 부과·징수하는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차별을 받아왔다.

 2019년 지자체 지원금은 전북이 25억, 전남이 56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추산되어 엄청난 차이를 보여왔다.

 이러한 불합리성이 앞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유성엽 의원(대안정치연대, 정읍·고창)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및 세율 인상, 그리고 방사선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열출력 급증 사고로 한빛원전 1호기가 수동 정지된데 이어 6월에는 계획정비 중이던 한빛 3호기에서 격납건물의 압력누설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점검 중인 한빛 3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는 공극 94곳, 2017년 11월부터 점검 중인 한빛 4호기에서는 공극 96곳이 나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전 소재지와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 등 잠재적 사고 위험 속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불합리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분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선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원전 소재지 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임에도 아무런 대비책이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고창 지역의 경우 한빛원전이 행정구역 경계선 바로 바깥에 위치하여 있어 , 직·간접적 피해범위 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도에 따르면 고창지역과 한빛원전과의 최소거리는 겨우 3㎞에 불과하다.

 이에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경수로: 다발당 700만원, 중수로: 다발당 29만원, 그 밖에 방사선폐기물: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49만원(다만,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리터당 2천450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창 등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곳 뿐 아니라, 정읍이나 김제 등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까지도 지원 대상이 확대되게 되어 주민들의 재난 대비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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