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해 인력운용계획 수립,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장은 “2019년도 기준 650억 가량의 도비가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통합필기시험 실시를 통해 예산절감 및 채용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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