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법적 금지구역 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농작물 피해방지와 경작자의 안정적 농업 경영을 위해서는 수렵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2019년도 수렵장 운영계획을 환경부에 신청, 승인되어 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현재 진안군에는 멧돼지 4,000여 마리와 고라니 7,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지정된 유해야생동물 16종이 상당수 서식하고 있다. 개체 수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진안군은 2018년도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715마리를 비롯해 고라니 614마리와 꿩 1,278마리 등 유해야생동물 15,596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운영기간, 수용인원, 수수료 등 개장과 수렵장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정한 후 진안군 홈페이지에 고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 수렵 수용인원을 대폭 늘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에 적극 대처하고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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