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고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예정인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다.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다. 대출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까지만 대출해 준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전국 14개 시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p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주 내에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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