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이 9월 10일자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며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1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기간 내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이 발생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한 그간 납부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부터 세 부담이 완화되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제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으며, 특히 가입 후 1~2년 내 폐업 시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액을 공제가입자가 받는 이자액을 한도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 적용 시 세액이 절감되어 납부원금을 보장받게 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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