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에 경찰관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형
노모 폭행에 경찰관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9.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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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노모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정신분열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78)를 지팡이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왜 벌거벗고 마당을 돌아다니냐”면서 나무라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38)씨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995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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