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태풍피해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신축(개축)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태풍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건축(개수)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며, 자동차 대체취득은 침수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만큼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및 징수유예를 6개월 이내(최대 1년) 연장하고, 체납자의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1년 이내 유예한다.
태풍에 따른 침수차량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방안이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