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웅포골프장 이상한 공매, 회원들 의문점 제기
익산웅포골프장 이상한 공매, 회원들 의문점 제기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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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웅포골프장 회원통합위가 웅포골프장 대중제 코스에 대한 공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민원을 전라북도에 제기하고 나섰다.

익산웅프골프장의 건물과 토지를 위탁받은 KB부동산신탁은 지난 10일부터 웅포골프장의 291필지 161만여㎡와 클럽하우스(지분), 스타트하우스, 그늘집 등 898억원에 공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매는 지난 10일 898억원을 시작으로 하루 두 차례씩 빠르게 진행되며 한차례 유찰될 때마다 10%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최저가는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진행되는 12회차로 최저가격은 281억원이다.

회원통합위는 이번 공매에 이상한 점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회원제와 대중제로 나뉜 골프장에서 대중제만 따로 매각하겠다면서도 대중제 코스의 필수시설 20필지가 제외돼 이번 공매를 통해 대중제 코스를 인수하더라도 매각에 포함되지 않은 20필지를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매조건에는 현재의 임대인을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대로라면 골프장을 인수해 운영할 계획을 세운 업체는 공매로 인수해도 운영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회원들은 이외에도 이번 공매에 이상한 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매에는 클럽하우스를 지분으로 쪼개 매각 포함했는데, 이는 회원제 골프장 허가 당시 필수시설로 등재된 회원제 코스의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전북도에 클럽하우스의 분필 반대, 변경허가 불허 요청서를 접수했으며, 대법원에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에 따라 웅포골프장 경영사인 베어포트리조트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회원통합위 관계자는“이번 공매는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외에는 낙찰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며 “공매의 부당성을 알리고 회원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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