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 김종엽
  • 승인 2019.09.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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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은 생리적-신체적원인, 심리적원인, 사회적원인, 문화적원인 등으로 발생된다. 감정은 희로애락(喜怒哀樂)이라는 각각의 모습으로 분출되며 특히 분노와 열등감, 불쾌함, 증오 등 부정적 감정은 심해지면 폭언과 폭행을 동반한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지 오래다. 경제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끔찍한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 거의 매일 보도되고,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이 난무하는 작금의 상황은 시민들의 피로감과 짜증을 가중시킨다.

 얼마 전 현 정부를 비난하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철거되자 구청을 찾아와 업무를 보던 공무원들을 폭언하고 폭행하는 시민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무방비 상태에서 공무원 여러 명을 폭행했다.

 공무원은 같이 싸울 수가 없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직자가 시민을 폭행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 시민은 현재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어 사법기관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들은 병원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폭행사건은 해마다 반복된다. 지난해에도 생활복지업무 등 최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공무원을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복(公僕)이라 부른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며,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다. 시민들은 공무원으로부터 공공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악성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잘못이 없는데도 묻지마식 고발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시민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극소수이다. 일부 시민들로 인해 공무원과 시민의 간격은 더 멀어지고, 폭행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사무실에 CCTV 설치와 차단시설을 설치하게 만든다.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각종 허가나 인가 등 본인의 특정 행정행위를 목적대로 이루지 못해 수시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와 단속 등 위법을 하여 시정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화가 난 상태로 직접 방문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전화를 통한 폭언이다. 전화로 기본 30분 이상 본인 주장만 이야기 한다. 폭언과 협박을 섞어가면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정신적인 피로감에 지쳐간다. 긴 통화에 지친 공무원이 자칫 말실수라도 하면 이것은 민원에게 새로운 민원을 제기할 꼬투리가 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복합행정을 수행한다.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한다.

 물론 공무원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업무능력, 대화의 방법,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 민원인에게 대하는 태도, 예의범절 등 저마다 다르다.

 공무원들도 찾아오는 시민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공복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시민의 공복인 전주시청 직원들이 시민 앞에서는 따뜻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임하고는 있는 만큼 시민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공무원을 대해주길 소망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김종엽 덕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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