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최근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에 주사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골다공증 주사제는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골다공증 주사제인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는 2019년 4월부터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중심골(요추, 대퇴)의 골밀도 검사가 T-score가 -2.5 이하(QCT 80mg/cm3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투여대상
1)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나. 투여기간: 투여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2회),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6회)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Q2. 골절이 된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A2.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