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민 1만3천여명, 이항로 군수 탄원서 제출
진안군민 1만3천여명, 이항로 군수 탄원서 제출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19.09.10 17:3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민 1만3천여명이 이항로 진안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무죄라는 입장의 탄원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가 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6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의 구속 이후 추석 전 진안군민들의 반 이상인 1만3천여명이 탄원서를 제출, 이군수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 오는 10월초로 예측되고 있는 대법원 최종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1월 측근 4명과 공모해 지난 2017년 설과 추석명절에 홍삼엑기스 제품 200개를 선거구민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진안군민들은 명절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군수를 탄원서 제출을 통해 무죄라는 입장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 이유는 검찰조사에서도 선물을 받았다는 이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 군수가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탄원서에 서명한 한 진안군민은 “군수가 지난 2월부터 공백인 관계로 진안 행정의 마비와 예정된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고 진안발전이 지체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대법원이 공정한 판단으로 이 군수가 하루 속히 오명을 벗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군민과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군민들의 기대는 지난 최근 무혐의 처리된 모 축협 조합장의 사건과 비교해 희망을 걸고 있다.

 전북경찰이 올해 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사골세트를 돌린 혐의를 들어 모 조합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증거가 아니라며 재수사를 지시하고 수개월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Grb 2019-09-14 14:04:09
이거 진안 행사나 교육 있는곳 가면 어떤사람이 뭐좀 써달라고 계속 해서 보면 탄원서임 교육 끝나고 밥먹는곳까지 와서 받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