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12일 음주 운항 일제단속
군산해경, 12일 음주 운항 일제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9.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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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12일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선박 음주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한 것.

 특히 해경의 음주 운항 단속 강화에도 일부 선박에서의 음주 운항 행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전 8시 48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남서쪽 700m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 상태에서 0.4톤급 어장관리선 운항한 선장 A씨(45)씨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했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음주 운항 단속에도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매달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벌여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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