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불법유출·불법사용엔 무관용의 원칙”
“학생부 불법유출·불법사용엔 무관용의 원칙”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9.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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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하는 등 잘못된 사용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9일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불법 유출, 불법 사용한 사례가 불거졌는데 이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엄격하게 형사처벌로 가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전북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고의냐 과실이냐’ 묻지 않고 무관 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며 “사립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여론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에는 교육전문가들에게 교육정책 결정을 맡기라는 취지로 돼 있는데 현실은 여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여론은 정시 확대로 가자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전북을 비롯해 충북, 강원도, 대구, 부산 등 지역교육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이럴 때일수록 현장 전문가인 일반계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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