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군산수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9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A씨와 공모자들 간에 오고 간 금품의 액수가 달라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A씨의 부탁을 받고 돈 봉투를 건넨 군산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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