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몽골,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가 감염될 때 발열이나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치사율 100%에 가까운 국내 제1종 법정전염병이다. 현재 치료제 또는 백신이 없는 상황이다.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매우 높을뿐 아니라 오염된 육류는 매우 위험한 감염원으로 국외여행 후 국내 입국 때 동물이나 육류, 햄, 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위반 때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이 축산관계자에 따르면 발생지역 축산시설 방문을 삼가거나 국외여행 대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해야 한다.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함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군은 현재 추진 중인 농가 지도점검과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을 강화해 운영한다. 또 귀성길 버스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기간에 방역관리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관련 시설과 농장에 대해 청소 또는 일제 소독을 시행하는 등 오는 17일까지 일제소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추석명절을 대비한 방역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면 관내 한돈산업뿐 아니라 전체 축산업이 위험해지는 만큼 철저한 소독을 통해 유입 차단에 군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창=우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