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불법유통 단속
군산해경,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불법유통 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9.09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경이 추석을 전후해 성수용품 밀수 및 불법유통 행위 차단에 나섰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외국산 농수축산물의 밀수와 불법유통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추석을 전후로 각종 선물과 성수용품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법유통과 유해 식품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입금지 식품 밀수·유통 행위, 국제여객선 소무역상이 반입한 중국산 농·축·수산물을 매입·수집 후 국내유통 행위,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판매, 무허가 양식, 중국산 새우치하 이식, 금지약품 사용, 종묘 가격담합 등 국민건강 및 생태계 위협 행위 등이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밀반입 차단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수입 농수축산물 불법유통 사범 특별단속 기간에 밀입출국, 무사증 등 항만국경관리 교란사범 등 중요 외사사범에 대한 수사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은현 정보과장은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 종사자와 관계기관의 공조수사를 펼치고 범죄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