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 발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9.08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라며 “오늘도 한국사회에서 가장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30만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6월 14일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한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회복지사법 제1조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제3조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늉만 해도 된다는 말”이라며 이 법의 독소조항인 ‘노력’이라는 단어를 빼내는 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정동영 대표는 또 ‘사회복지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황교안 대표의 연설을 인용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사회복지사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하셨으니 일이 절반은 해결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정동영 대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보다 100시간 정도 많은 279시간으로 업무량 과다로 인해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기준 2935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연봉 3천372만원의 87% 수준에 불과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시간외 근무 수당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33%에 달하는 것은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잘못된 구조에 있다”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포용국가를 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동영 대표는 이날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30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요구를 경청할 예정이다.

 정동영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힘없고 목소리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집단과 ‘약자동맹’을 맺어서 약자집단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약자들을 돌보는 약자인 30만 사회복지사와도 연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