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당부
김제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당부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9.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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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이 원활히 소화전에 접근해 신속한 소방용수를 공급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를 개선하고 시민 대상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달 김제시와 협조를 통해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 주요장소 24개소에 눈에 쉽게 띠는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설치완료 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12월 제천 화재 당시와 같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적색노면으로 표시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승용자동차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 등은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약 2배가량 과태료가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주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헌 김제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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