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조촌동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금연아파트 지정·고시
군산시 조촌동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금연아파트 지정·고시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09.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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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조촌동 e편한세상 아파트(디오션시티)가 6일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됐다.

 나운동 현대3차, 지곡동 해나지오, 현대엠코, 힐스테이트은파아파트에 이어 5번째다.

 금연 아파트 지정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으로 이뤄진다.

 지정되면 계단과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할 수 없다.

 계도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 6개월간이며 계도기간 종료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군산시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조촌동 e편한세상 아파트에 대해 금연표지판 부착, 건강계단 환경조성, 현수막 게시 등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 지정된 금연아파트와 함께 추후 일정을 편성해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군산시보건소 전형태 소장은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조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확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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