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 ‘적극’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 ‘적극’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19.09.08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이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인구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진안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달 2일부터 한 달간 11개 읍면 이장회의 시 각종 인구늘리기 시책과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입장려금, 결혼장려금 등 인구시책들과 도시에서 찾아오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귀농귀촌인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전입장려금은 2017년 8월 1일 이후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6개월이 경과되면 10만원,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10만원 등 총 2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추가로 전입 즉시 쓰레기봉투도 지원한다.

 결혼장려금은 신청인 기준 미혼 남자 또는 여자가 결혼 전 1년 이상 진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가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었을 때에 신청하면 1세대 당 50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단, 전입장려금은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2년이 경과되면 신청자격이 자동 소멸되며, 결혼장려금은 자격요건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전출 시에는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된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는 성인 기준 1인 1일 1만원이고, 이용기간은 1인당 연속 7일까지, 연간 합산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진안군에 정보를 수집하러 왔다가 정보 수집기간이 길어져 묵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읍면 이장회의를 활용해 각종 인구시책과 지원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고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진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