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석 명절 불법어업 특별단속
전북도, 추석 명절 불법어업 특별단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9.08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는 추석 명절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어업 및 불법 어획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명절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도내 연안에 형성되기 시작된 멸치어장은 충남해역으로 이동하는 11월 중순까지 어장이 유지되면서 충남 전남 선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과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이 우려되며, 멸치 포획 목적의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어기(6.21~8.20)가 끝난 꽃게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업종 간 갈등과 수산자원 남획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행위 등에 대해 해상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 감독 공무원과 협조하고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수산시장 등 불법 어획물 유통 판매에 대해 육상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도에서는 정부 합동 설 명절 및 실뱀장어 불법포획 등 봄철(3∼5월) 전국 일제 특별단속과 멸치포획위반 불법어구사용 및 조업금지기간 위반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목망 사용금지(7.8∼7.31) 특별단속을 실시해 올해(7월말 기준) 37건을 단속했다.

 길해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타 지역 어선의 불법조업과 무허가 어선 등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대응과 도내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