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학교 A교수를 약식기소했다.
5일 전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북대 교수 A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0시 14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A 씨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약 5km 정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음주사고로 인해 현재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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