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익산시 적법화 추진율은 73.2%로 대상농가 482농가 중 377농가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시는 그간 적법화 자금이 필요한 93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했으며, 정부 제도개선 과제 외에 추가로 자체 행정절차 간소화 대책을 마련해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 축협 및 생산자 단체와 공동지원반을 구성, 개별농가 현장방문 지도를 실시해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막바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기주 익산시 축산과장은 “미진행 농가도 오는 27일까지 측량 완료 및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며 “적법화를 희망하는 농가는 위반요소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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