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메신저 피싱’ 주의보
명절 앞두고 ‘메신저 피싱’ 주의보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9.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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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 등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경찰은 메신저 피싱에 당할 경우 사실상 돈을 되돌려 받기 힘든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라면서 “최근 가족이나 친척, 지인 간의 정을 악용해 금융 사기를 치는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는 추세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메신저 피싱은 총 89건으로 피해 액수는 약 2억2천여 만원에 달한다.

 실제 A씨는 지난달 21일 딸로부터 ‘인증서 오류가 나 돈을 보내주면 내일 바로 보내주겠다’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딸 이름과 사진이 똑같아 의심보다 걱정이 앞선 나머지 돈부터 보냈고 뒤늦게 딸과 통화를 한 뒤에야 사기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최근 메신저를 이용,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을 사칭해 금전을 특정 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메신저 피싱은 SNS에 익숙치 않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와 지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돈을 송금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모, 조카 등 친척을 사칭하거나 친구 이름을 도용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경찰은 주로 사기범들이 피해자 가족, 지인들의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이 설정해 접근하거나 아예 SNS를 해킹해 돈을 요구하고, 거액을 요구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 카카오톡 등 SNS로 돈을 요구할 경우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면서 “만약 돈을 보냈다면 은행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112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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