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익산시의원 2심서도 벌금 80만원
‘사전 선거운동 혐의’ 익산시의원 2심서도 벌금 80만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9.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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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A(63)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의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선거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의원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한 마을에 하수관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도 기소됐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하수관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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