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지적이 일고 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몇분이 흘러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입장인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서 소속 A 순경은 지난 1월 16일 오전 0시 2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7.5톤 트럭의 후미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최근 A 순경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사고 당시 A 순경이 자신이 들이받은 앞 트럭의 운전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 사고 당시 A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음주 운전과 사고후 미조치(뺑소니) 등 2가지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A 순경이 사고를 낸 후 몇 분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다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몇 분 뒤 A 순경이 돌아왔다”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고 트럭운전자가 다치지 않아 음주 운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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