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19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기간 운영
순창군 2019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기간 운영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9.04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 청사
 순창군이 이달 23일까지 2019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7월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올해 6월부터 8월2일까지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잠정 확정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도 거쳤다. 모두 646필지다.

 따라서 군은 오는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으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팩스(063-650-1429)로도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지가 열람 대상 필지는 오는 10월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순창군 윤은주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또 개발부담금 산정이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의 부과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