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알권리로 소통 강화 일환이다.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용결과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채무·채권 현황 , 주요예산 집행결과 등 10개분야 59개 항목이다.
군산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 역점사업 및 주민 관심도가 높은 청년(창업)센터 조성 및 운영 외 11개 사업을 특수공시 사업으로 선정해 함께 공개했다.
재정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시 총 살림규모는 2018년 결산기준 각종 회계와 기금을 포함해 1조3천808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은 2천951억원이다.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8만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7천927억으로 집계됐다.
군산시 기획예산과 김봉곤 과장은 “앞으로도 시 재정운영에 책임감을 갖고 투명성 확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세원발굴, 체납액 징수 및 국·도비 확보로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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