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설립자 ‘혐의 부인’하자 검찰 검사 2명 추가배치
완산학원 설립자 ‘혐의 부인’하자 검찰 검사 2명 추가배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9.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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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완산학원 비리 주범인 재단 설립자가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이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검찰이 매우 이례적으로 공판에 수사 검사 2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사학비리 단죄를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A(74)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 부동산 매각과 리베이트 수수건을 두고 “사무국장인 B씨가 한 것이며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교비 횡령과 교장·교감 승진 대가로 받은 돈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실이 없다”고 재판부에 서면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해당 사건 수사검사를 공판에 투입했다.

 투입된 수사 검사는 완산 재단 사건을 직접 수사한 형사 2부의 장대규(사법연수원 37기), 이선영(41기) 검사다.

 전주지검 최용훈 차장검사는 “완산학원 비리 사건을 현재 지역 내 중요사건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소유지를 위해 해당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2명의 수사검사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과 증거의 의미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학교자금과 재단자금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도 일정부분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현직 교감 2명은 승진과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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