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 검찰서도 혐의부인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 검찰서도 혐의부인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9.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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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전주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A씨(62)가 현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유죄를 입증할 만한 여러 증거를 대조해 유의미한 부분을 찾아낼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아는 여성을 만나러 왔다.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화재 사건 직후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여인숙 내 2곳으로부터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확인,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화재를 전후해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앞 골목길을 지나간 유일한 인물이고, 그가 신었던 신발과 자전거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달 22일 검거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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